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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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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10-30 10:40

본문

1.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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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영어: Sejong City)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산재한 정부세종청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동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남은 대전광역시, 북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의면은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에 위치하여 남쪽은 연기, 북쪽은 목천과 천안, 남서쪽은 충남 공주와 연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62.30㎢로 1

5개 법정리(33개 행정리)가 있고, 경부선과 천안-대전을 잇는 국도가 나란히 면내를 지나며 전의역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문화유적으로 비암사 극락보전, 비암사 삼층석탑, 전의향교, 충신문(서정리), 효자문(원성, 영당, 양곡, 달전리) 등 있습니다.


2. 세종 북부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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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심으로 개발 중인 세종시 남부지역과는 달리, 세종시 북부지역은 산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실질적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 남부는 행정 중심, 북부는 산업 중심의 도시 발전 밑그림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의면은 세종시 북부에서도 중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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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업단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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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면 유천리 위치>
 

유천리는 전의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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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8190100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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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9516299?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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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070001 



4. 투자 물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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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지분 


공유지분

[  ]

공유란 여러 명(공유자)이 한 단위 수량의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개인 색채가 강한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공유지분이란 그 공유토지 중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의 양을 말한다.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권자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지분 [共有持分]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 · 수익 · 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지분 [joint-owership portion, 共有持分]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6. 맺음말


현재 분양 가능 평수는 100평입니다. 

투자 금액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유선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 572 -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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