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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해운대… 51개 지역 노후 단지, 30층 이상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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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3-1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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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3. 11. 15


1기 신도시·해운대… 51개 지역 노후 단지, 30층 이상 재건축 가능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대단지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양질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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