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정 공공택지지구 현물 보상 첫발…쪽방촌 소유주 아파트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9-06 10:18 목록 본문 [헤럴드경제] 2023. 09. 06공공택지지구 현물 보상 첫발…쪽방촌 소유주 아파트 받는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후암특별계획구역 1구역 1획지 일대 모습. 관련링크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05000831 58회 연결 이전글겸용주택 사고 팔 때,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23.09.07 다음글"내년 5월 신생아 특공, 월 1000만 원 대기업 직장인도 청약" 23.09.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