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정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8-07 13:03 목록 본문 [파이낸스투데이] 2023. 08. 07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해라" 임차권등기 설정은 신규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 관련링크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337 57회 연결 이전글"할아버지 땅이 있었어?"…토지보상금 행운 안 오나 23.08.07 다음글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23.08.0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