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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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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8-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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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 2023. 08. 07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해라" 

임차권등기 설정은 신규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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