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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 [시흥시]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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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2023. 05. 26
경기도청, "고양시 대곡역세권과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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